[단독]'저주토끼' 정보라, 연대에 퇴직금 소송…법원 화해권고에 정 작가 거부
"연세대, 작가에 퇴직금·노동절 급여 3천만원 지급"
정 작가 "단시간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에 이의"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소설집 '여자들의 왕'을 출간한 정보라 작가가 지난 2022년 7월14일 서울 종로구 로코랩 카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국제부문에 최종 후보로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정 작가와 연대에 화해를 권고했다. 그러나 정 작가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권고를 거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정 작가 측이 연세대에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노동절 급여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8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 작가에 따르면 재판부는 연세대가 정 작가에게 퇴직금과 노동절 급여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정 작가는 연세대를 상대로 낸 주휴·연차수당 청구를 포기하라고 권고했다.
정 작가가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해 연차휴가와 주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 작가 측은 이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작가는 뉴시스에 "정규직 교수들이 보통 일주일에 6~9 시수 수업을 하고, 학생상담 및 강의 제반 업무를 하면 주 40시간 노동을 인정받는다. 저도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시수의 수업을 했고 같은 업무를 했다"며 "단시간 노동자라는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표하며 정식 판결문을 통해 명확한 계산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해권고의 경우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에 정 작가 측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선고를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 작가는 약 11년 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노동절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작가에 따르면 정 작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매학기마다 연세대에서 러시아어·러시아 문학·러시아문화체험 등의 과목을 가르치며 한 학기에 한 과목당 32.5시간∼49.5시간을 강의했다.
그러나 정 작가는 2021년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2022년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000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작가 측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강의 시간 외 강의 준비 등 제반 업무 시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하급심 판례들의 취지라고 주장한 반면, 연세대 측은 시간강사의 처우와 지위를 규정한 강사법 시행 이후(2019년 2학기)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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