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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남성 탈의실 '불법 촬영' 40대 남성 송치

등록 2024.10.23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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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서울=뉴시스] 수영장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4.10.23.

[서울=뉴시스] 수영장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4.10.23.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등 피해자 2명의 사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2명 외 다른 사람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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