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과실판정 기준 개선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4일 입장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인정 과소
의료사고 보상제도 실효성 미흡
[서울=뉴시스]정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한다면서도 분만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래픽= 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4.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오랜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개선돼 환영한다"면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현실적인 보상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분만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 소송 등의 위험은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늦은 결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이 늘어 소송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분만 등을 담당하는 산과 소송에서 10억~15억 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의사회는 "그러나 아직도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통계를 보면 2013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는 총 77건이었다. 산모 사망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생아 사망(27건), 태아 사망(11건), 신생아 뇌성마비(10건) 등의 순이었다.
의사회는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분만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간이 조정 제도 활성화는 긍정적인 변화로 소액 사건의 범위를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액 사건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보상액이 기존 지급 기준보다 상향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의사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개선은 환영할 일이지만, 과실 판정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분만 사고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금 한도를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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