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작용 대책 마련 촉구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 손해, 행정의 재정 부담 증가, 생활환경 개선 등의 각종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을 울주군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 손해, 행정의 재정 부담 증가, 생활환경 개선 등의 각종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을 울주군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도로, 공원, 공공청사와 같은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라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실제 울주군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2198개소로 이중 209개소(61만960㎡)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80%가 넘는 170개소(43만8094㎡)가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된 시설도 2020년 668개소, 2023년 27개소, 2024년 3개소였으며, 2025년에도 94개소 시설이 실효될 예정이다.
이상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미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행정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재정에 부담을 주어 시설 집행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집행 시설의 집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2023년 2974억원에서 2024년 327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예산이 편성된 시설은 11개소 180억원에 불과했다”며 “대지에 한 해 토지 소유자가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토지 매수청구권 제도도 홍보·예산 편성 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소극적 행정은 군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까지 더디게 한다”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개선책 마련 ▲토지매수청구권 제도의 홍보 및 관련 예산의 적극 편성 ▲실효 예정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 조속 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재검토해 미집행되는 시설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도시관리계획 사업 추진 시 시설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는 한편,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펴 재입안 결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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