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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재정누수 방지"

등록 2024.10.25 1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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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계룡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업경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4. 10. 25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계룡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업경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4. 10. 25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계룡시의회는 이날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17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의 수행과 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사업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2019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단속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환자 피해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계룡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신속한 법 집행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규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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