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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4.10.30 07:00:00수정 2024.10.30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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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성 합성해 허위영상물 만든 혐의 등

검찰, 주범 징역 10년·제작자 징역 6년 구형

주범 "피해자분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한다"

[서울=뉴시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사진=뉴시스DB) 2024.10.30.

[서울=뉴시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사진=뉴시스DB) 2024.10.3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와 공범 강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강씨는 박씨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4년간 2000개 이상 반포하는 등 기간과 횟수를 비춰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피해자들은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 본 것은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강씨가 제작한 영상물로 인해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옳게 생각한다고 자만하고 오만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무지하고 인지력도 부족한 못난 사람이었다"라며 "평생 피해자분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상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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