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자녀에 보험 수수료 72억원 부당지급…GA 불법영업 적발
금감원, GA 경영인정기보험 현장검사 결과 발표
설계사 자격없는 CEO자녀에 수천만원 수수료 지급해 보험계약 체결
中企 노무·세무·특허 등 용역비용도 수억원 대납
금감원 "검사 강화…법상 최대 수준으로 제재 부과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GA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보험을 체결하기 위해 CEO자녀를 설계사로 임의 설정하고 수천만원의 보험 체결 수수료를 대가성으로 지급했다. 중소기업의 노무·세무·특허 등 용역비용도 수억원 대납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대한 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사망 등을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마치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되고 있다. 특히 법인이 아니면 비용인정이 불가능해 절세가 안 되는데도, GA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다. 향후 법인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납입분에 대한 혜택은 없고 보장성 보험이라 목돈 마련에도 부적합하다.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과 관련해 특정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저축 성격을 강화해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도 제시하고 있다.
GA, 수수료 72억원 부당지급…기업 용역비도 대납
금감원 검사 결과, GA는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GA 설계사로 등록한 후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CEO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했음에도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수수료 부당지급이 적발된 GA는 총 4곳이다. 이들은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총 72억원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GA는 보험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 GA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세무·특허 등 6억원 상당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금감원은 부당 영업행위를 저지른 GA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과태료·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뿐 아니라, 대표이사 해임권고·문책경고 등 고강도 신분제재를 처분했다.
"불법 영업행위, 법상 최대 수준 제재"
또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방침이다.
상품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과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고,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한다.
금감원은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해 오인해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 유의·당부사항을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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