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시세조종해 200억 부당이익' 챙긴 투자자 구속(종합2보)
M&A 정보 유출해 시세 부양한 혐의
법원, 영장발부 "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2024.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오정우 기자 = M&A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장사 시세를 조종해 부당한 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사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고 부정거래 행위를 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의 주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8월2일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2월7일 회사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 결정 이후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에 대한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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