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3은 등교가 원칙…연말까지 유해업소 등 단속
교육부,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
대학별고사 준비 이유로 학교 빠지고 학원 가는 등
무리한 결석 점검…자기계발 돕는 교육활동도 지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수능 D-10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1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등학교 등 학년말 수업을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 출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능 당일부터 연말까지는 특별기간을 설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동시에 외부 기관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11월 수능 전후로 학사 운영 내실화 방안을 내놓는다. 수능과 대입 마무리에 접어든 고교 3학년을 중심으로 '교실 공동화' 등 파행 운영이 빚어지고,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일선 초·중·고는 학년 말에도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입 논술·면접·실기 대비 등을 이유로 학교를 빠지고 입시 학원을 다니거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인 오는 14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사운영지원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지도 강화를 유도한다.
교육부는 해당 기간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무면허 운전 등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에 나선다.
특히 1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 동안 여성가족부·경찰청 등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년 말에 자기 계발과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대학, 외부 기관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제공한다.
마약, 온라인 도박, 그리고 사진 또는 영상을 다른 영상 등에 겹쳐 만든 인공지능(AI)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도 포함돼 있다.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전세사기 예방 등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실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런 방침을 적극 따른 일선 우수 학교의 사례를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 등을 통해 안내하고 다른 학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유관 부처,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겠다"며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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