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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무관한 증거로 별건수사" 결심공판 출석

등록 2024.11.06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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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정치적 책임지지만, 돈봉투 몰랐다"

"이정근 사건 수사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

검찰 "이미 유죄의 증거로 쓰여" 반박할 듯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소나무당 대표)가 결심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몰랐던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송영길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그러나 저는 몰랐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정근씨의 10억짜리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휴대전화 3개를 소위 임의제출 받아서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며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과 10억원대 알선수재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임의제출이라고 할지라도 영장과 동일하게 피의사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해서 압수하도록 돼 있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라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압수해서 한 별건 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식은 임의제출이지만 이정근씨를 회유·협박해서 사실상 강제제출하게 했다는 정황들이 있어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라며 "돈봉투 사건은 피의사실을 벗어난 별건 수사로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돈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윤관석 전 의원은 별건 수사의 압력 때문인지 몰라도 이정근의 녹취파일이 별건 수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다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은 돈봉투 살포를 송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 증거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녹취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면서 확보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으며, 윤관석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을 심리한 재판부도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이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송 대표는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봉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가 김씨,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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