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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기지청, 107개 사업장 근로감독…716건 적발

등록 2024.11.07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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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등 체불액 5억5000여만원 청산 조치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업장에 대한 신고형 근로감독 및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716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되거나,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 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조치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107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기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716건을 적발했다.

A업체는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직원 40명의 미사용연차수당 3600만원을 미지급해 시정 지시를 받았다.

경기지청은 이처럼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5억5000여만원을 미지급한 59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금품 청산 위반 외에도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무허가 파견 ▲최저임금법 위반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시 미동의 등도 적발됐다.

B업체는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지난 2021년도 감독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었으나 이번 재감독에서 다시 적발됐다. 경기지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바로 사법처리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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