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안 준다고 냄비로 승강기 부순 40대 여성, 집유
재판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휴지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승강기 내부를 냄비로 파손시킨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남양주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승강기에서 스테인리스 냄비로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유리 게시판과 버튼, LCD모니터 2대를 파손시켜 54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승강기에 타고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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