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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감사관, '수사·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 공문발송

등록 2024.11.13 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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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전결로 전 부서 발송, 말맞추기·수사방해 의혹

감사관, "고유업무 수행일 뿐 수사방해 의혹은 사실 무근"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전 부서에 발송한 수사·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 요청 공문. (사진=독자 제공) 2024.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전 부서에 발송한 수사·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 요청 공문. (사진=독자 제공) 2024.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공무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 출석 요구 시 사전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수사·사법기관에 출석할 예정인 공무원에게 진술 내용을 취합해 말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신병철 감사관의 전결처리로 된 협조 공문이 전 실·과·소·읍·면·동장(의회·소방 포함)에 발송됐다.

공문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 출석 요구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출석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감사관으로 알려주고 수사 관련 진술내용과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통보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가 25일 한겨레신문의 '명태균, 창원 산단 대외비, 보고받았다'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물로 공개한 사진. 2022년 11월23일 창원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평가위원단 현장점검이 있었고, 당시 창원시 간부 공무원이 입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가 25일 한겨레신문의 '명태균, 창원 산단 대외비, 보고받았다'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물로 공개한 사진. 2022년 11월23일 창원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평가위원단 현장점검이 있었고, 당시 창원시 간부 공무원이 입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창원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은 공무원들의 말맞추기·수사방해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김영선 전 의원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가진 명씨가 창원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과 부시장을 수차례 만나 국가산단 추진 업무를 함께 논의했고 명씨가 창원시로부터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는 보안 자료들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의 협조 공문은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공문이 발송된 시점인 지난 7일은 검찰이 제2국가산단 지정에 명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창원시 공무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알려진 다음 날이어서 이 같은 의혹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09.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09. [email protected]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 7일 분장사무 수행의 일환으로 직무 관련 수사·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 공문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8월22일에도 동일한 문건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관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했을 뿐 수사방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수사방해 의혹이나 말맞추기 정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창원시는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해당 문건은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본청 전결사항, 감사관 감사(비위) 사항의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에 따라 감사관 전결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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