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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4.11.14 14:40:50수정 2024.11.14 1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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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 개정…국가가 피해 보상하도록 명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북한 오물 풍선 등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잦아지면서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민방위법을 개정해 국가의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올해 5월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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