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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강서경찰서, 공원 공중화장실 안심 가림막 설치

등록 2024.11.14 15:01:13수정 2024.11.14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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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서울=뉴시스]안심스크린(설치 후). 2024.11.14. (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심스크린(설치 후). 2024.11.14. (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심가림막은 화장실 칸막이 하부 빈틈을 메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설물이다.

구는 봉제산근린공원, 방화근린공원 등 관내 공중화장실 55개소 내 총 190개소 대변기 칸 하부에 안심가림막을 설치했다.

칸막이에는 사진과 동영상 불법 촬영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경고문이 부착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불법 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김지수 의원(국민의힘·등촌2동·화곡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다.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관계자는 "순찰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원 화장실의 범죄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심스크린 설치를 강서구에 제안하게 됐다"며 "잇따르는 불법촬영 사건을 근절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공원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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