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규모 도박장 운영…프랜차이즈 '홀덤펌' 일당 검거
부산·경남·제주서 3년간 운영…해외 진출 시도도
[부산=뉴시스] 프랜차이즈형 홀덤펍 범죄집단 조직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과 경남, 제주 일대에서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개설해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 등 총 72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3)씨와 업주, 딜러, 환전상 등 운영진 125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일당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도박을 즐긴 580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8일부터 지난 4월8일까지 부산·경남·제주 등 15곳에서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개설해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3·6·9만원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해 도박 중독자를 양성하고, 게임의 회전율을 높여 잦은 수수료(한 게임당 10~15%, 최대 3만원)를 유발해 수익을 늘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앱 개발 업체를 통해 전용 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단속과 법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홀덤펍은 칩을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지만, A씨 일당은 칩을 앱 포인트로 교환한 뒤 외부 계단과 흡연실 등에서 환전해 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A씨 일당은 3년간 총 15개 지점으로 세력을 늘려 도박금액만 1000억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해 479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은 A씨의 홀덤펍 본점을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서버 관리업체, 홀덤펍 지점 4곳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현금과 장부, 애플리케이션 이용내역 등을 확보했다.
[부산=뉴시스] 지난 4월 제주에서 운영되던 프랜차이즈형 홀덤펍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경찰은 전국 최초로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A씨 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전 일반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면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을 개설해 가맹점주들을 모집 ▲가맹점주들과 회의 및 주·월·연간 대회 개최 ▲환전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 받아 일원화 ▲주기적으로 매월 가맹비 지급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춰 범죄집단을 구성했다고 보고 '범죄집단조직죄'까지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A씨 등이 필리핀 클락에서 해외 원정 도박 장소를 개설하려 했으나 A씨 등 주범들을 신속히 구속 수사해 해외 진출을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일당 외에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일대에서 영업을 중단한 홀덤펍을 빌려 출입문을 닫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구리'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 4곳을 운영한 업주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들의 범죄수익금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청 형사기동대 3팀 관계자는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해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