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더 유예…"가격 충격 최소화"
내년 9월 신규 입식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준수
계사 건폐율 20%→60% 상향…케이지 12단으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로 마련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2027년 9월까지 2년 더 유예한다.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하는 농가의 적응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육밀도 기준을 확대하는 연착륙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을 계기로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됐다.
마리당 0.05㎡에서 0.075㎡의 밀도를 지키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해왔다.
농식품부는 먼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보다 2년 더 유예한다. 원래 내년 9월까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던 농가가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했는데, 이를 2027년 9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농가의 적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9월부터 신규 입식되는 산란계에 대해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유예한다.
사육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해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해 노후된 시설 교체 및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고, 개선된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의 소비가 확산하도록 소비단체와도 협력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고,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산란계 케이지. 2023.09.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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