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고 싶은 당이 없어" 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총선 본투표일인 올해 4월10일 오후 3시22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투표소에서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 2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였으며, 이미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마저 찢어 훼손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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