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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배신감" 전여친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2년

등록 2024.11.25 06:00:00수정 2024.11.25 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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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착했으니 받아가라" 메시지로 유인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범행 저질러

119 신고 요구도 무시…법원 "범행 잔혹해"

피해자, 공탁금 수령 거부 "가해자 엄벌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온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신고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시 둔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119를 불러달라는 요구조차 거절했다.

B씨는 재차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가까스로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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