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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초등학생, 좌회전 마을버스에 치여 사망

등록 2024.11.25 11:46:29수정 2024.11.25 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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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쿨존 아냐…정상 주행한 것으로 조사"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4.03.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4.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좌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마을버스 운전기사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5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남성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로 나온 B군과 충돌했다.

이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니었다"며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것은 아니고 정상 주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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