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향정의약품 복용 교도소 수용자 사망에 "철저 관리해야"
"교도소 관리 소홀로 피해자 사망" 진정 제기
인권위 "교도소장에 책임 묻는 것 적절치 않아"
"일부 제도개선은 필요…수용자 철저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의 친족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독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장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도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후 은닉했고, 사건 발견 즉시 응급 의료 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공무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방지하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A교도소장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치료 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하고, 2022년 3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 기간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을 복용했고, 이는 비록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가이드라인 등에 비춰 보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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