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12월2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금정산, 철마산 등과 건강원 등 432곳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 벌금
[대구=뉴시스]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한다. 올무에 포획된 야생동물 사진. (사진=대구지방환경청 제공) 2024.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42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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