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2025학년도 초교 통학구역 확정
신정동 일대 신규 아파트 신정초로 배정
예비소집 내년 1월 2~3일, 추가소집 1월 7일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email protected]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신정동 일대 통학구역을 재조정하는 등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 관할 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신정2동, 청량읍, 범서읍의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민원으로 이 일대 지역을 신정초 통학구역으로 재조정했다.
해당 조정안에는 신정초 통학구역을 당초 예고된 신정1동 6통·26통에 '9~24통' 일대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신정초 통학구역은 6통·9~24통·26통으로, 울산중앙초 통학구역은 1~5통·7~8통·25통으로 각각 조정됐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신규 아파트 입주와 복산1·2동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고, 2025년에 신(이)설되는 울산효문초, 약수초의 통학구역을 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2025학년도 취학 예정자(2018년 출생 아동, 전년도 미취학 아동)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다음 달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의 배정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내년 1월2~3일(추가 예비소집일 1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학교에 방문해야 한다.
2019년 출생 아동 중 조기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려면 다음 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학교 간 학급 편성을 조정하고, 통학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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