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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재취업 시도한 금감원 퇴직자…'취업 제한' 통보

등록 2024.1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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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금융감독원 퇴직자 1명이 대부업체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감사원의 부감사관으로 일하다 지난달 퇴직한 1명은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로, 같은 달 공직을 떠난 공정거래위원회 4급 공무원 1명은 삼성물산 고문으로 각각 '취업 가능'이 통보돼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한국방송공사(KBS) 임원 1명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고 국가철도공단 비상임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가 내려졌다.

국세청 세무 7급 1명은 삼덕회계법인 세무사로, 세무 6급 1명은 광교세무법인 변호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은 기계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지난 2022년 7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임원 1명도 수협은행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이 통보됐다. 금감원 직원 2급 1명은 현대캐피털 현대금융연구소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대부업체인 태강대부 집행임원(상무)로 취업하려던 금감원 직원 2급 1명,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기려던 한국장학재단 임원 1명은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취업 제한'을 통보한다.

엘아이지넥스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취업을 시도했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1명에게는 '취업 불승인'이 통보됐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윤리위는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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