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대구학원 특별점검
대구교육청, 내년 1월10일까지 실시
[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10일까지 편·불법 입시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5개 교육지원청이 점검반을 편성해 ▲등록 외 교습 과정 ▲교습비등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 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 과정 운영 학원과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제보된 학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처분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되는 입시 관련 교습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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