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 어려워서' 할머니 집 침입, 강도짓…40대 실형
대구지법, 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9일 0시15분께 경북 경산시의 B(83·여)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돈 내놔라. 죽여버린다"며 협박해 현금 1만3000원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인적이 드문 야간에 고령의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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