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과징금 63억 취소 소송 승소…대법 "부당한 차별 아냐"
대리점에 소프트웨어 비용 떠넘겨 과징금 처분
2심서 지멘스 측 승소…"무상 제공 관행 없어"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02.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리점에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지멘스에 부과된 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지멘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 등 기기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지멘스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해당 장비에서 자동으로 고장 진단 업무를 수행하며 이상을 감지하면 병원에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후 병원이 상황을 통보하면 대리점이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출동하는 구조다.
해당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해선 서비스키가 필요하다. 지멘스 측은 병원이 자사 기기 유지·보수 서비스를 대리점에 요청하는 경우 통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발급하거나, 접근 권한을 낮게 부여하는 등 차별적으로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지멘스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지멘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없었으며,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해당해 부당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비스키의 무상 제공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해 대리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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