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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7일까지 축산물 단속…무허가·미표시·냉장 등

등록 2024.12.09 14:35:40수정 2024.12.09 1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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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3주간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과, 동물방역과, 도내 시·군이 협력해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미표시·미포장 등 불법 축산물 운반 및 보관 ▲운반·보관 시 적정 온도 준수 ▲냉장·냉동시설 기준 준수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장·냉동시설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폐기 대상 제품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판매하는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가족모임, 송년회 등 축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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