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27일까지 축산물 단속…무허가·미표시·냉장 등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과, 동물방역과, 도내 시·군이 협력해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미표시·미포장 등 불법 축산물 운반 및 보관 ▲운반·보관 시 적정 온도 준수 ▲냉장·냉동시설 기준 준수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장·냉동시설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폐기 대상 제품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판매하는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가족모임, 송년회 등 축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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