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안 2건 오늘 본회의 보고…12일 표결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직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21분께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2건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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