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접수 통지 미수령…꼼수 지연 시작"
주진우 "소송기록 접수통지 즉시 수령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꼼수 지연을 시작했다고 논평을 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심 선고 후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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