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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합의금 4500만원 인출"…보이스피싱 막았다, 누가?

등록 2024.12.12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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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농협직원, 보이스피싱 막아…경찰 감사장 받아

[부산=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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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께 70대 여성 고객 A씨가 농협은행 괴정동지점을 방문해 아들의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예금 45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려고 했다.

농협 직원 B씨는 목돈을 인출하는 것이 수상해 정확한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이어 금융기관과 검찰이라고 사칭하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협박하면서 예금액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하경찰서는 지난 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하경찰서는 A씨 포함해 지난 2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한 관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6건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 내 모든 경찰서는 이달부터 형사과·팀장이 관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최근 피싱 피해 사례와 대처법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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