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폐지안 부결…시민단체 "환영"
[광주=뉴시스] 6월27일 오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광주지혜학교 학생들과 광주교육시민연대 회원들이 조례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3일 광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시의회 결정으로 광주교육청은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광주가 학생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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