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준공식…54명 수용
[정읍=뉴시스] 준공된 정읍시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 운영으로 농촌 인력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북면 칠북로 일원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기숙사는 연면적 1441㎡, 지상 2층 규모로 26개의 객실과 공용 주방 및 식당,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다.
54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고 단체생활을 통해 빠른 현지 적응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시는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월 사용료와 공과금을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조례 및 규칙을 통해 입주 기준과 감면 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는 등 입주자 관리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농가들이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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