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2기분 자동차세 '98억' 부과…"31일까지 납부"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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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다. 하반기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휴대전화 납부, 가상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등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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