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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식]군자원봉사센터, 사랑의 구르미카 전달 등

등록 2024.12.16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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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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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자원봉사센터는 최근 협의회 추천을 받은 11명의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생필품과 사랑의 구르미카(실버카)’ 전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사랑의 구르미카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제안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예산지원 및 기술봉사를 통해 제작된 경남지역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며, 함양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가 협력하여 진행됐다.

대상 어르신은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으며, 협의회 회원들이 대상자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구르미카를 전달하고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 함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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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에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 이상 차량까지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신규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은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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