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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오는 28일까지

등록 2024.12.17 11:38:10수정 2024.12.17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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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로 구속 기한 열흘 연장

14일부터 진술 거부…"오늘도 진술 안 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오는 28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에도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날 역시 진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검사의 권리지만 진술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각자 권리대로 하는거다. 오늘 진술은 다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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