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흡연 과태료·출산 장려금 상향 조정
흡연 과태료 5만원…출산장려금, 넷째 1000만원까지
[계룡=뉴시스]계룡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 12. 17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17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흡연과태료와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간접흡연 예방에 따른 시민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학교 절대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어린이 놀이터 및 도시공원 등이다. 이 곳에서 흡연시 과태료는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의 법정 금연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산장려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첫째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는 2회에 걸쳐 1000만원이 지급된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부모 중 한 사람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시민 혼동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및 출산장려금 확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출산률 증가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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