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판단
경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중 국무위원 10명 조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국무회의록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청사를 떠났다. 2024.12.09. [email protected]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국무회의의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무위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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