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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정원 논의할 협의체 구성 검토…2025는 못 바꿔"

등록 2024.12.23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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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오늘 의협과 면담 일정은 없다"

정시 이월 감축론…"법령상 공표사항 바꾸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 가운이 걸려있다. 2024.12.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 가운이 걸려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 요청이 왔는지 묻자 "오늘(23일) 만날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국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교육부, 복지부 그리고 당이 다 같이 만나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 같고 만나는 기관이 많으니 그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31일 시작되는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5학년도 수시 미등록 충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 대변인은 "(정시 이월 방법 등을 비롯한)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며 "법령상 예외적 규정이 '천재지변'인데 그게 아니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공표된 사항에 대해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시 미등록 충원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재량이 아닌지 묻자, 구 대변인은 "(입시요강을) 공표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대학이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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