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한 법안 보류해야"
교육감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우려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AI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교육감협은 2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교육감협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교육감협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감협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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