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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점 2배·직계존속 가점은 절반으로…청약 가점 개편해야"

등록 2024.12.26 11:13:01수정 2024.12.26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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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인구구조 변화 따라 개편 필요"

청약 당락 '부양가족수'에 좌우…40·50대 유리

"혼인·출산가점 높게 부여해 청년세대에 인센티브"

"노부모 부양 실수요자에겐 현행 특별공급 확대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2024.12.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택청약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째에 이르면서 사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청약 가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2025년 400만가구에서 2045년 537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청약 제도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 가점 항목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2007년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가점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최고점은 30~31점, 청약저축기간은 15~16점으로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양가족수'의 경우 만점(35점)에 한참 못 미쳤다. 세대주를 제외한 부양가족수가 3~4명선인 22~24점에 최고점이 자리했다. 이는 부양가족수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한다는 의미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당첨 연령대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40~5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부양가족의 경우 세대주의 부모(직계존속)도 포함돼 있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고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20~30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가점제를 도입한 지 14년이 경과해 도입 당시와 현재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인 이상 가구 감소 등을 고려해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부양가족수 가점 항목은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직계존비속 구분 없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가점 5점이 주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 개편안은 ▲혼인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명(10점) ▲직계존속 1명(2.5점)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자녀수 가점을 2배로 늘리고, 직계존속(부모 부양) 가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절반으로 축소하고 최대 2명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게 되면 혼인 및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에게 자녀 출산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현행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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