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5억원…공공기관 수입회복 568억원
권익위, 4분기 보상금 지급 72건 발표
마약 재배 신고자 등 포상금 1억 지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은 약 568억원이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 4분기 부패·공익신고 72건을 26일 발표했다.
분야별 보상금 액수는 산업 분야에서 약 8억9000만원, 고용 분야 3억7000만원, 환경국토 1억1000만원, 복지 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 일가 승인 하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해 총수 일가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약 1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공기계 등을 활용한 허위 출결관리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해 약 5600만원을 받았다.
한편 권익위는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자 등 10명에게는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신고의 경우, 권익위가 각급 기관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포상금은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18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 및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40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