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첨단기술 빼돌려 中 유출 일당, 항소심도 징역·집유
"중국서 설비 못 만들었지만, 향후 지속 손해 가능성 있어"
[평택=뉴시스] 범행 개요도. (사진=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2024.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신호승 임정빈)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배임,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약 2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들이 중국에 유출한 기술을 이용한 설비가 완성되지 못했다고 해도 유출한 기술은 첨단기술로 향후에도 지속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수사 시작 이후 증거인멸을 모의하거나 시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며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들 범행 가담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20년간 근무한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술 관련 설계도면 등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 빼돌린 뒤 함께 근무하던 B씨와 새 회사를 설립했다.
새 회사를 설립한 뒤인 지난해 3월부터는 피해 회사 현직 직원과 공모해 지속적으로 진공펌프 관련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하고 진공펌프 부품 1만여 개(시가 1억6000만원)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기술 정보와 진공펌프 부품 일부를 중국 소재 회사에 유출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중국 현지에 복제 공장 설립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핵심 환경인 진공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장비다. 피해 회사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을 확인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중국에 일부 기술과 부품을 넘긴 상태지만, A씨가 유출한 것만으로 완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기술을 빼돌려 새 회사를 설립한 A씨에 징역 4년6월을, 공모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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