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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내년 재선, 선거비용제한액 16억9255만원

등록 2024.12.27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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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15만7584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2일 실시하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6억9255만7804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9600만원(6%) 상당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비용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을 비롯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거리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비용 등이 포함된다.

반면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고 부산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이 외에도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15만7584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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