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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 이재명 시계 위한 '내란죄' 제외…선동 사과하라"

등록 2025.01.05 14:33:06수정 2025.01.05 1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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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羅 "대국민 사기"

"내란죄 선동 사과하고 탄핵안 재의결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11.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5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일부 친야 매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등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혹세무민 궤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위반 정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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