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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 통일교 항고 방침…"부당, 끝까지 싸울 것"

등록 2025.03.26 11:53:11수정 2025.03.26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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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문부과학상 "법원이 우리 주장 인정…계속 적절 대응"

[도쿄=AP/뉴시스]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은 부당하다며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다나타 도미히로(田中富広) 통일교 일본교회 회장이 지난 2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법원의 해산 명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도쿄=AP/뉴시스]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은 부당하다며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다나타 도미히로(田中富広) 통일교 일본교회 회장이 지난 2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법원의 해산 명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은 부당하다며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26일 현지 공영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나타 도미히로(田中富広)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은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명령이 "국가에 따른 명백한 신교(信教·종교를 믿음)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정연합이 "악질적인 단체가 아닌 점은 명백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즉시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도쿄(東京)지방재판소(법원)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정연합의 '기부권유'에 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원이 법령 위반으로 교단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민법상 불법 행위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연합이 항고할 경우 도쿄 고등재판소로 사안은 넘어가게 된다. 고등법원에서도 해산 명령이 나올 경우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항고한다 하더라도 해산 절치는 시작된다.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을 받은 교단은 임의단체로서 종교 행위는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가정연합 일본교회의 총자산은 2023년 기준 1100억엔(약 1조 730억 원)이었다.

스즈키 겐야(鈴木謙也) 재판장(판사)은 "(피해) 인원 수, 액수 모두 유례 없이 방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충분한 대응으로 시종일관했다"며 해산 명령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 경우가 인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교단 해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통일교가 늦어도 1980년께부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을 거듭 권유하는 등 2개의 해상 명령 조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 교단의 불법행위에 조직적, 악질성, 계속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법원은 문부과학성 주장대로 약 40년 간 총 200억엔(약 1950억 원)의 헌금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아베 도시코(阿部俊子) 문부과학상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 문부과학성으로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고 강조했다.

가정연합의 항고 방침에 대해서는 "가정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으로 가정연합에 대한 거액의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당시 총격범이 자신의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헌금으로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조사를 거친 후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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