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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사법부 상식적 판단에 경의"

등록 2025.03.26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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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정명근 화성시장 SNS.(사진=정명근 화성시장 SNS)2025.03.26.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정명근 화성시장 SNS.(사진=정명근 화성시장 SNS)2025.03.26.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이재명 대표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과 정의가 바로 서 있음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순간"이라 평하고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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