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4·2 거제시장 재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특정후보 위한 모임 개최, 48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확성장치 이용해 특정후보 낙선운동·유세 방해 혐의

A씨의 경우, 선거기간인 지난달 중순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면서 B씨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임 참석자 17명에게 48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3월31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후보자 D씨의 공개 장소 연설·대담 장소 근처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하는 동시에 D씨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4월 1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민주적인 선거질서까지 침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 조치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 당일까지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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