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익요원, 구속심사 법정출석…얼굴 노출될까
20대 공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00명 개인정보 불법 조회…17명 넘겨
'담임교사 스토킹' 공익은 1월 구속송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한 최씨는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주빈의 협박 및 강요 수단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를 검거,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19일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범행을 조주빈에게 미루는 등 상황이 있어 신병처리가 강력히 안 됐던 피의자들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의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검거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까지 최씨 등 2명이다. 이 가운데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하기도 한 강모(24)씨는 지난 1월9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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