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밥도 비대면 소비…서울시, 배달음식점 점검
가정간편식 판매업소 포함 최대 1000곳 대상
위반업체 행정처분 조치…3개월 이내 재검검
[서울=뉴시스] 점심식사를 배달음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시민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2분기(4~6월)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비대면 경제활동에 따르면 서울시민 12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74.7%가 '비대면 소비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매주 2, 3회 비대면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소비 분야는 '음식'(54.0%)이 1위를 차지했다. 비대면 소비 절반 이상이 식료품·음식 배달인 것이다. 이어 '쇼핑'(37.2%),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6.6%) 순으로 분석됐다.
비대면 소비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42.6%),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대인 접촉이 부담'(28.2%), '결제 편리'(15.4%) 등이 꼽혔다.
비대면 소비를 경험한 서울 시민 80.1%는 '코로나19가 종식해도 비대면 소비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시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배달 음식점과 가정간편식 판매업소 최대 1000곳으로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공통 점검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생교육 이수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다.
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선 ▲무등록 또는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로 살펴본다.
편의점·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와 냉장·냉동 제품 보관기준 준수도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며 "처분 완료 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제점검 시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지도·홍보도 병행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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